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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언급하며 처우개선 토론회?…"전공의 설득 힘들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를 예고한 정부를 향해 행정처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3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성순 병원장은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의 1인당 전공의 n명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현 사태 발생"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1인당 담당 전공의수를 법적으로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은 "일부 병원은 전문의에 펠로우까지 합산하려 할 것"이라며 "펠로우가 제2의 전공의로 활용되지 않도록 병원 근속 기간 3년 이상인 전문의를 기준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이들이 노동에 집중 노출돼  결국 업무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전공의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 또한 내과, 외과를 포함해 많아도 10명 이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럽 등 사례를 살펴보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36시간 연속 근무 역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나라가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현 사태와 관련해 "병원장이자 선배교수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선배의사들이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공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의사가 반성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한창훈 진료기획실장 또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창훈 진료기획실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면 36시간 연속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36시간 근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는 수련과정에서 교수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데 36시간 연속근무가 빈번한 교수를 보고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전문의의 근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필수의료분야의 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의료계 미래"…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 시급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학회 수련이사일 때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고루 배분해야 하느냐,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 집중해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수련의 질을 생각하면 후자가 맞지만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루 배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이 저렴한 노동력이 아닌 의료계 미래라는 점을 명심해야 이번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에 앞서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나는 외과 전공의인데 왜 감염병 진료를 해야 하느냐, 수술할 기회가 없다'는 등의 항의가 수평위에 들어왔다"며 "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각 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7년이 지났는데 도제식 의료교육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가르치는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병원에 제출하는 당직표와 실제당직표가 다른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교수는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예산으로 배정해야"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의 일부로 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승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헤서 필수의료를 강조하는데 모든 진료과에 응급 파트가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예산으로 배정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고생하는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개원가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다"며 "실력 있는 전문의가 병원에 남아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언급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수가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힘쓰겠다"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도전문의에 대한 수가 지원 및 정부 예산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수련 비용을 지원했는데 빠른 시일 내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노동이 아닌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정경실 정책관은 "전공의는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의사인력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방점은 분명 수련에 둬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가 아닌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현 시점에서 증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더욱 심각한 문제할 발생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 분야 교수 역시 업무부담 과중을 호소하는데 이를 개선하려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1 20:05:48정책

서울백 이어 상계백 경영 적신호? 의료진들 "많이 떠났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백병원 폐원에 이어 상계백병원 경영에도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의 수는 늘었지만 전임교원 수는 줄었으며 입원환자 수, 수술 건수는 꾸준히 감소세다.메디칼타임즈가 인제대백병원 연보를 통해 최근 6년간(2016년~2021년)상계백병원의 진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수술 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수술환자 수는 1만4177명에 달했지만 2017년 1만4134명, 2018년 1만4104명, 2019년 1만4115명, 2020년 1만2722명, 2021년 1만2244명으로 감소세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6년전부터도 내리막길로 접어든 모양새다.이 같은 경향은 입원환자 수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만6209명에 달했던 입원환자는 2020년 2만1617명, 2021년 2만869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 역시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이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입원환자는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던 터였다.외래환자 수도 마찬가지다. 2016년 70만명에 달했던 외래 환자는 2019년까지 매년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에는 더욱 감소했다. 2021년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상계백 의료진들의 한숨은 숫자로 보여지는 것보다 심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진은 "물론 다른 병원이지만 동일한 재단 병원이 돌연 폐원하고 교직원들을 임의로 발령하는 행보에 씁쓸함을 느끼는 의료진이 많다"면서 심란한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이어 "최근 몇년 새 꾸준히 의료진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개원 붐 현상과 대학병원 교수직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도드라지고 있다. 여기에 병원 경영난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얼마 전 타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한 교수는 "상계백병원에 수년 중증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이 많이 떠난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연보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1~2년새 사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과거 백병원 보직을 맡았던 또 다른 교수는 "교수진 수를 맞추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중증의료를 전담하며 비중있는 역할을 해왔던 의료진의 이동"이라며 "흉부외과의 사례처럼 비중있는 의료진이 사직했는데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그에 따르면 흉부외과 심장, 폐 분야 명의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의료진도 불안정하다. 내과에서도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의료진의 이동이 잦은 상태다.그는 "흉부 및 응급의학과 등 중증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의료진이 불안정해지면서 다른 과 의료진들의 업무까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며 "연쇄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기가 저하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지난 21년부터 최근 1~2년내 의료진에게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봤다.이들 의료진은 최근 1~2년새 노원구 인구가 감소하고 의정부 일대 대학병원이 새롭게 들어선 반면 상계백병원은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인제학원 이사회 측은 서울백병원 전임교원 17명에 대해 각각 전보발령(일산백병원 3명, 상계백병원 5명, 부산백 3명, 해운대백 6명)을 내렸다. 절반은 수도권으로 발령이 났지만 절반은 부산으로 근무지가 멀어진 상황이다.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은 "전임교원 부당 전보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대부분 개별적으로 교원소청심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솔직히 부당발령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일산 혹은 상계백병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은 많지 않다"며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3-10-11 05:10:00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환자 수 착오 신고 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문제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진솔) 요양기관 차등제는 크게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이 있다.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제 수가 적용 대상 요양기관은 매 분기마다 환자 수, 의사 및 간호인력 수 등 관련 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료 내용도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계산하므로 해당 수치의 정확한 관리 및 신고가 중요하다. 또한 적용 단위가 매 분기 변경·적용되고 차등제 항목마다 신고 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담당자의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른 요양기관과 행정청 간의 지속적인 법리적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행정처분 관련 판례는 지난 칼럼에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환자 수의 부정확한 신고내용으로 산정기준 위반 청구 관련 법률적 다툼이 된 사례를 알아보겠다.  C요양병원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5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기간 평균 간호인력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C요양병원은 평균 환자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간호등급 착오에 따른 약 1억1천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을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약 5억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분기환자수(3개월 평균)환자수 대 간호인력수 비간호등급신고내역확인내역신고내역확인내역신고내역확인내역2016년 4분기40.6646.264.064.62122017년 1분기55.2265.865.186.17352017년 2분기84.8999.364.995.8424이 사례의 쟁점은 요양병원 직원의 환자 수 착오 신고한 건에 대하여 속임수로 인한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처분기준 상의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과징금부과의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이 정당한가 이다.C요양병원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C요양병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3분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부당금액이 약 1억1천만 원으로 다액이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담당직원이 요양병원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한 ‘입원환자편성표’상의 환자 수와 ‘보험구분 및 일자별 입원환자수’상의 환자 수 중 후자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전자로 환자 수를 신고한 것을 업무미숙으로 보았다. 담당직원은 당시 C요양병원이 간호사 2/3 이상 확보에 따른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둘째,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한 요양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동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고,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재판부는 C요양병원의 위반행위는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셋째, C요양병원의 부당금액은 환수될 예정이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과징금은 약 7억4천만 원에 달하여 C요양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C요양병원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1등급을 충족하고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인증’ 등급을 받기도 하는 등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C요양병원의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고의적인지 업무착오인지 면밀하게 보아 업무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고의성이 없는 부당 청구로 본 점과 행정청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에 있어서 C요양병원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점,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감경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판단한 점이다. 요양기관 차등제는 다양한 항목의 차등제가 있으며 항목마다 신고 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담당자의 어려움이 크다. 매 분기마다 정확하게 신고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요양기관과 행정청 간 반복적으로 행정적·법리적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요양기관은 심평원과 복지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1등급 평가와 인증 등급 등을 잘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판례에서 해당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일종의 보험증권이 된다는 사례를 보았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문케어 기간동안 중증 비율 늘고 경증환자 줄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케어 기간동안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인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감소하고 중증환자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 문케어 기간(2018~2021년)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분석했다.그 결과 중증환자 비율은 늘어난 반면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케어는 실패작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지난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경증환자는 2018년 18.2명에서 2021년 13.3명으로 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9%로 늘었으며 경증환자 비율은 6.5에서 6.5%로 소폭 줄었다.이 같은 추세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어졌다.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 중증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이나 증가했지만 경증환자는 2018년 195.8만명에서 2021년 160.2만명으로 35.6만명이나 줄었다.비율로 따져보면 동기간대 중증환자의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한 반면, 단순환자의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또한 중증환자 비율이 늘고 경증환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외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늘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제공.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3만건에서 2021년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분석결과, 문케어 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며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또한 최 의원은 실패 or 성공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03 13:42:20정책

5기 상급종병 성패는…입원전담의·중증입원 50% 달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주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여부는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높이고 입원전담전문의를 얼마나 채용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이와 함께 희귀질환·중중응급질환 비율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회송했는지 여부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7일 입수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절대평가 7개 항목에서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구성상태와 시설 기준은 개선한다.또 상대평가 5개 항목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는 물론 인력, 의료서비스 평가, 교육기능, 공공성 부분에서 변화를 줬다. 이와 더불어 환자구성비율, 간호대학실습 교육 협약,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등 3개 항목에서 가·감점을 적용한다.자료출처: 복지부 특히 경증 회송률,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여부, 공공성 기여도, 중증 환자구성비율 등이 신규 평가항목으로 새롭게 생겼으며 경증환자 의뢰·회송 관련 인력을 늘리고 의원 중점 외래질환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즉, 고난이도·중증질환에 대한 비중은 높이고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이 5주기 지정평가의 핵심이다.■입원환자 전문질병군 34%이상…단순질병군 12%이하로세부 기준을 보면 절대평가 항목에서 환자의뢰·회송 전담인력을 기존 3인(의료인 2인 이상)에서 6인(의료인 3인 이상)으로 확대, 추가적인 전단인력 채용이 불가피해졌다.환자구성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은 기존 30%에서 34%로 상향조정 된 반면 단순진료질병군은 14%이하에서 12%이하로 더 낮춘다.외래환자의 경우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 또한 11%에서 7%이하로 크게 줄인다. 앞서 제시했듯 경증은 회송보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시그널.특히 이는 절대평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중증도 높이고 경증환자 줄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자료출처: 복지부■중증환자 비율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 낮추고 특히 5주기는 어느때보다 중증환자 비율을 끌어올리는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절대평가는 반드시 갖춰야하는 기준에 불과한 수준. 상대평가에서도 환자구성 비율을 꼼꼼히 따진다. 과거 입원환자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이 44%이상인 경우 만점(10점)을 받았지만 5주기에서는 50%이상이 돼야 만점이 가능하다. 또 최하점인 6점도 기존 30%에서 34%로 상향조정한다.자료출처: 복지부다만, 입원환자의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또한 외래에서 경증 회송률 평가항목을 신설, 해당 항목에 가중치를 5%로 설정한다.외래환자 기준에서 만점(10점)을 받으려면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4.5%이하에서 2.5%이하로 더 낮아진다. 또한 최하점인 6점의 외래질환 비율도 4주기에서는 11%였지만 7%로  크게 낮춘다.■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평가에 직결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롭게 추가된 평가 항목인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에 대한 부분. 앞서 4주기에서는 예비평가 항목에 그쳤지만 5주기에선 정규 항목으로 진입했다.복지부는 기준 병상당(300병상)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와 더불어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 가령 주7일, 24시간형 3형의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주7일, 주간형인 2형은 기본점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한다.자료출처: 복지부입원전담전문의 관련 항목은 지난 4주기부터 예비평가 항목으로 진입했던 부분. 앞서 예고했듯이 5주기부터는 본 평가에 포함시켰다.앞서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당 연평균 입원환자수에 가중치를 20% 책정한 반면 5주기에서는 해당 가중치를 18%로 줄이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항목에 가중치를 2%별도로 부여한다.  ■공공성, 코로나19 기여도 평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상 동원령을 실시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도 신설한다. 만점을 받으려면 일반 입원병상+정신과 입원병상 대비 중환자실 병상을 10% 확보해야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이외에도 코로나19 참여기여도(21년도 코로나19 중증 비율, 22년도 코로나19 준중증이상 비율) 등 5개 항목을 추가한다.음압격리병실은 허가병상 수 대비 1.0%를 확보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또한 희귀질환자 비율을 1.3%이상인 경우 1점 가산점을, 중증응급질환비율이 35%이상인 경우 1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는 항목도 신설한다.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공고 및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3년 8~11월까지 제5기 지정평가 수행을 거쳐 2023년 12월 평가결과를 발표한다.한편,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설명회를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2022-05-18 05:30:00정책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의 계산 방법(개설, 증설 기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적정한 의료인의 수를 확보해야 한다.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수를 기준으로 의료인 정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의사를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의사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 참조).구분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의사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종합병원과 같음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종합병원과 같음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종합병원과 같음종합병원과 같음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종합병원과 같음종합병원과 같음표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법령이 정한 의료인의 정원을 충족하지 않으면 병원의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운영 중에 의료인 수가 부족해지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했을 때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9호).하지만 아직 연평균 1일 환자수 같은 데이터가 없는 신규 개설 허가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규 병원에는 작년의 입원, 외래환자수의 데이터가 없으니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럴 때에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유권해석).그렇다면 병원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어떠할까. 보건복지부는 이럴 때 병상수를 “증설”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듯하다. 즉, 병상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와 동일하게 보아서, 기존 환자수가 아닌 새로운 병상수 기준으로 의료인 정원을 계산하고, 단순히 연멱적의 추가, 검사 장비 추가 등은 “증설”로 보지 않아 새로운 허가는 필요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병상수가 증설되지 않으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에 따라 연평균 1일 환자수를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의 정원을 계산하면 된다.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이 기존에 50병상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가 장소를 이전하며 병원 규모가 커졌다고 가정했을 때, 병상 수가 그대로 50병상이라면 특별히 의료인 정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병상 수가 100병상으로 늘어났다면, 신규 허가와 동일하게 병상수에 따른 의사, 간호사의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다.이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예산에 없는 의료인을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의 환자수는 아직 그대로이고 딱히 매출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의료인 여러 명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비수도권 의료기관은 1~2명의 의료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22-04-20 05:30:00오피니언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방법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칼럼|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요즘 코로나 시국 탓에 병원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게다가 법정공휴일 유급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등 노동관계법이 점차 강화돼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인건비는 조금씩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는지 연락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느낌입니다. 안타깝게도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어서, 서로 한숨만 푹푹 쉬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나가는 인건비, 벌어져선 안 될 임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임금명세서를 통해서인데요. 지난 칼럼(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41088)에서 언급했듯 바로 올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5인 미만 사업장 미기재 가능), 기본급 및 수당, 공제내역 등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병원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늘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임금대장만 작성해 보관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임금대장에 있는 항목을 끌어와 임금명세서를 만든 뒤 이를 근로자 한명 한명에게 교부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인 법입니다. 임금명세서만 잘 활용한다면, 병원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인건비 지불, 임금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입니다. 그간 병원 사업장에선 업종 특성상 시간외 근로가 많은 탓에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를 두고 수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원환자를 24시간 빈틈없이 돌보기 위해선 단 몇 분의 업무공백도 허용되지 않기에 근로자들은 나름의 순번을 정한 뒤 '오프(off)' 개념을 활용해 근무스케쥴표를 하루하루 채웠나갔지만 연차휴가 사용・결근・지각・경조사 발생・입원환자수 변동・법정공휴일 휴무・인증준비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해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쥴표가 항상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컴퓨터 타자로 깨끗이 인쇄된 근무스케쥴표는 어느새 볼펜으로 끼적인 수정사항으로 어지럽혀졌고, 바로 그때부터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과연 얼마만큼 초과했는지를 두고 병원-근로자간 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 알력 다툼이 매월 임금지급일 전에 끝나면 다행입니다. 비 오면 땅이 굳는다고, 갈등의 다른 면이 곧 상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근속기간 내내 이러한 힘겨루기가 지루하게 진행된다는 것이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기어코 노동청 사건으로 비화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있는 치부 없는 치부 다 드러내며 없는 입증자료도 만들 기세로 싸워야 겨우 본전치기가 가능한 게 노동청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상처입기 싫다면,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은데도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상대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인건비가 나가는 셈이죠.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특히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충실히 기재한 후 근로자 한명 한명에게 교부하십시오. 물론 '근로시간수'에 대한 사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근무스케쥴표에 근로자 서명란을 추가해 사인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 전보다 번잡해지긴 했지만, 근무스케쥴표 및 임금명세서만 잘 작성해 구비해 놓는다면 임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임금 분쟁이 노동청 사건으로 비화하더라도 추가 인건비 지불 없이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겁니다.
2021-10-25 05:45:50오피니언

"의협내 면허관리원 생기면 강력한 자정작용 나타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 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 기구. 박 회장은 "올해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진행했으며 1건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긴급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평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는 않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며 "향후에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도 큰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열어 상황을 알아봤다"며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사건을 처리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 현안으로, 광주 지역에 한방 병의원 수의 분포도가 높은 문제도 이슈로 거론했다. 그는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 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여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박 회장은 "이는 결국 불법, 허위 과잉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라면서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 관련 허위 환자를 과잉유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 허위, 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41대 이필수 회장 의협 집행부에도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며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 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작년 9월 4일 의정합의때 유예되었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2021-07-14 05:45:56병·의원

확진자 수에 놀아나지 말고 영국을 배우자

메디칼타임즈=강윤희 필자가 최근 윔블던 테니스 중계를 보면서 놀랐는데, 로저 페더러가 8강에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관중들이 전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서 경기를 보고 있어서였다! 불과 1달 전 프랑스 오픈에서는 관중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참고로 둘다 야외경기이다. 심지어 영국은 최근 델타변이가 증가하고 있지만, 7월19일 정부 주도의 봉쇄를 해제하고 자발적인 방역 체제로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금이 아니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 분이 저렇게 멋있는 분이었나' 생각했다. 영국은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다가, 델타변이가 유행하면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일 3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델타변이종이 우세종으로 확진자의 거의 100%에서 델타변이종이 검출되고 있다. 확진자 수에 근거해서 해석하면 백신 접종이 효과가 없어 보이고, 봉쇄를 다시 강화해야 될 것 같다. 실제 이스라엘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봉쇄를 강화했다. 그러나 영국은 달랐다. 확진자 수보다 더 중요한 입원환자 수, 사망자 수에 집중한 것이다. 비록 델타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최근 입원환자수와 사망자 수는 유사한 확진자 수가 발생했던 지난 1월경에 비하면 1/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즉, 영국은 확진자 수보다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 여기에 맞게 정책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한몫 하고 있겠지만. 그럼 델타변이가 확산 중인 영국에서 확진자 수에 비해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은 이유는 백신 접종 때문일까? 아니면 델타변이 자체의 특성일까? 영국의 높은 백신 접종율, 특히 노령 인구의 높은 접종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델타변이 자체가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델타변이가 시작된 인도에서 대규모 종교집회와 정치집회를 허용해(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우리나라의 신천치 집단감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됐을 때에도 인도의 확진자 수 대비 사망률은 1% 정도였다. 최근 인도네시아에도 델타변이가 확산돼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 곳의 확진자 대비 사망률 또한 2%대이다. 어느 나라든 의료시스템이 붕괴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망률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델타 변이 자체의 치사율이 높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도, 인도네시아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점,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지, 결코 델타변이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다. 어떤 상황을 진단할 때 그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지표를 선정하면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혹 그 최종 결과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엄청난 비용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지표 선정은 임상시험의 유효성 지표를 선정을 할 때도 중요한데 최근 코로나 치료제의 1차 유효성 지표로 RT-PCR 검사의 음전율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 렉키로나주 등 항체치료제들도 그랬고, 최근 피라맥스 2상도 마찬가지였는데 RT-PCR 검사는 민감도와 정확성으로 코로나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죽은 바이러스도 검출하는 지나친 민감도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 지표의 음전률을 1차 유효성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모두 1차 유효성 검증에서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 사람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는 과연 확진자 수일까? 확진 자체가 중대한 임상적 의의를 지닐 때 확진자 수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볼라, 메르스 등과 같이 치사율이 높은 질환은 확진자 수가 그 질환이 미치는 영향을 즉각 나타낸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매우 낮다. 아무도 언급을 안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대비 위중증율은 올해 초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유사하게 150명대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백신 접종의 효과로 설명했지만, 분명히 언급하건대 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현상이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으로 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0.5%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바이러스 수준으로 약화돼 토착화된 현상으로 추정된다. 델타 변이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 물론 위중중환자가 늘지 않으니 사망자 또한 적다. 심지어 그 위중증 환자, 사망자들이 코로나 때문인지 기저질환 때문인지도 알 수 없고 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확진자 수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한 분석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확진자의 연령분포, 무증상/경증/중등증/증증 등 말이다. 그저 확진자에 근거해 방역을 하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의 음압병실은 남아 돌고, 무증상 확진자들을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만 미어터지게 생겼다. 이렇게 치사율이 낮은 질환에 대해서 날마다 수만명(곧 수십만명이 될 듯)이 검사를 하고, 확진자 수를 발표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생활패턴을 봉쇄하는데 국가 예산의 수십조(수백조?)를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초반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코로나 중앙임상위원회를 만드는 듯했으나, 언제부터인가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은 정부 정책에서 사라졌다. 이는 정부가 전문가 위원회를 자기 입맛에 맞으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팽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이런 저급한 태도를 버리고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공포에 기초한 방역이 아니라 과학에 기초한 방역, 장기적인 안목의 방역을 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07-13 05:45:57오피니언

15년간의 성과 발표한 CMC "외래환자 300만명 증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5년 전 430만명던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CMC)의 외래환자 수가 최근 720만명을 기록,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성장은 CMC의 대표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성모병원이 주도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CMC는 18일 내놓은 'CMC VISION 2020 백서'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과를 공개했다. 현재 CMC 산하로 운영되는 곳은 총 8개로 서울성모병원을 필두로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이다. 이 가운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CMC 산하 병원들의 진료 실적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15년 전, 430만명이던 8개 병원의 외래환자 수는 720만명으로, 160만명이던 입원환자 수는 196만명으로, 수술 건수는 8만 5000건에서 16만건으로 증가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주요 산하병원의 진료실적이다. 특히 이 같은 성장은 CMC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성모병원이 주도했다. 국내 초대형병원으로 빅5 병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약 96만명이던 외래환자 수는 2019년 약 19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입원환자수 또한 약 28만명에서 45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외에 성빈센트병원도 외래환자수가 약 60만명에서 1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며 지역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연구비 과제 수행실적이다. 환자수 증가와 더불어 연구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도 계속됐다. 2005년 419건이 불과했던 연구과제 수주는 2019년 10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수주한 연구비도 201억원에서 706억원을 급성장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의과대학으로서 선정될 수 있는 국가 주요 대형 연구지원 사업 4개(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MRC, BK21 플러스사업, T2B기반구축센터)에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2015년에는 전국 의과대학 중 전체 논문 건수 1위를, 교외 연구비 수혜액 2위를 기록했으며 국제학술지 게재 비중을 점차 증가시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 중이다. CMC 문정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첨단의료로 다져진 CMC 전통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화목의 장이 될 것이고, 의료봉사자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18 11:59:39병·의원

주먹구구 당직수당, 올바르게 지급하고 있나요?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칼럼|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학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당직근무를 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하진 않았는지 그 많은 교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손전등을 비췄고, 교무실이나 체육관에 잠금장치가 올바르게 설치돼 있는지 손수 확인하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지금이야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시대인 만큼 학교마다 경비시스템을 갖춰놓고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전문 경비원 개념도 없었고 IT기술도 발달하지 않아 선생님들은 한 달에 1~2번씩 밤늦은 시간에 학교로 불려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몇 만원의 당직수당이 나왔다는 사실일 겁니다. 학교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손에 들린 단 돈 몇 만원, 선생님은 과연 그 당직수당을 받고 흡족해 했을까요?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 사업장에서도 당직근무가 필수입니다. 당직근무 없인 입원환자를 24시간 돌볼 수 없다보니 병원에선 입원환자수, 병상 등을 고려해 당직근무 스케쥴을 설계한 후 애초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당직근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합니다. 근로자 또한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 사업장에 입사할 땐 당연히 당직근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당직근무를 서게 될지 물어봅니다. 당직근무가 병원 사업장의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죠. 그 관행에 법적 뒷받침이 있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병원 사업장은 법상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탓에 일반 사업장처럼 1주 12시간, 한 달 52시간 등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당직근무 스케쥴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당직수당입니다. 당직근무가 정당하려면 당직근무의 대가를 정확하게 지급했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전제에 대한 고민 없이 거의 대부분의 병원 사업장에선 으레 당직근무 1회당 정액으로 몇 만원씩을 책정한 뒤 당직횟수에 비례해 당직수당을 지급하곤 합니다. 병원마다 이 당직수당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 병원에선 당직근무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병원은 식대 명목의 적은 금액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직수당을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급해도 괜찮은 걸까요? 당직수당이 법에 어긋남이 없게 지급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우선 당직근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약 당직근무가 기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정 근로시간에 하던 직무의 일부를 당직근무를 설 때도 똑같이 수행한다면, 그 당직근무는 곧 '연장'근로에 해당돼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직근무가 기존 직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순히 '경비'를 서는 개념이라면 그 당직근무는 연장근로와 별 상관이 없고, 기존대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그만입니다. 머릿속이 다소 아득해지네요. 그렇다면 다시 학교 선생님을 예로 들어 볼까요? 선생님의 주요 직무는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당직근무를 설 경우엔 학생보단, '경비'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학교 시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매 시간마다 순찰을 돌며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선생님 직무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학교에서 경비를 서는 것도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일 테니, 당직근무도 선생님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생님의 직무로 '경비'를 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비춰본다면 병원에서 당직근무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장근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직근무를 설 경우에도 환자에게 주사를 놓거나 침대시트를 갈아주는 등 소정 근로시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직횟수에 비례해 정액으로 책정된 당직수당을 지급할 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시급을 토대로 50%가 가산된 연장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당직수당이 이렇게 계산된 연장수당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을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을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원환자가 없다면, 근로자가 굳이 당직근무를 서야 할 계제가 있을까?" 그 답이 '아니오'라면 당직근무는 곧 연장근로에 해당돼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임금대장 파일을 열어 당직수당이 어떻게 계산돼 지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길 권합니다.
2020-11-02 05:45:50오피니언

대학병원 코로나발 경영위기…올 상반기 적자행진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학병원 12곳 올 상반기 의료수익 추정치 현황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경영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급여지급을 위해 100억원대 대출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를 통해 대학병원 12곳의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의료수익 추정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방 중소대학병원이나 서울 빅5 대학병원 모두 예외 없이 상반기 수익은 어두운 상황이다. 서울권 C대학병원은 전년도 4월, 5월, 6월 대비 올해 동기간 외래환자 수가 최소 -11%에서 최대 -3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원환자도 4월 -14%, 5월 -13%, 6월 -9%로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의료수익이 -15%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가면서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D대학병원도 외래환자는 전년대비 -14%, 입원환자 수는 전년대비 -9%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인 서울권 E대학병원은 비상경영을 언급할 정도다. 전년 대비 올해 4~6월까지 외래환자수 -20%, 입원환자수 -20% 급감하면서 -18%의 의료수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치를 내놨다. K대학병원도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의료수익 전망치를 보면 전년대비 4월 -21%, 5월 -19%, 6월 -10%까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입원환자 대비 외래환자 수 감소가 극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H대학병원의 전년대비 입원환자 수는 전년대비 -9%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외래환자 수는 4~5월 -33%, 6월 -29%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의 중소대학병원인 L대학병원도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 병원은 올해 의료수익이 4월 -24%, 5월 -20%, 6월 -20%라는 추정 성적표가 나오자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일선 대학병원들이 수익을 회복하는데 약 1년이 걸렸다"며 "코로나19는 더 긴만큼 경영악회 및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병원의 경우 최소 1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태"라며 "특히 코로나19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는 더욱 암울한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0-04-16 12:00:59병·의원
분석

코로나가 휩쓸고간 대학병원들 곡소리 나는 경영지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발 경영난 여파가 대학병원까지 미치고 있다. "당장 4월달 직원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도권에 위치한 11개 대학병원의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3월달 의료수익은 최악의 경우 67%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응급실 혹은 병원 전체를 폐쇄한 대학병원들의 의료수익은 눈에 띄게 추락했다. 더 문제는 4월, 5월 시간이 갈수록 의료수익 추정치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응급실·병원 폐쇄 대학병원들 진료수익 추락 먼저 외래·입원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경영상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대학병원 경영지표 현황. 3월분은 추정치 기준.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도권 11개 대학병원의 진료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모두 코로나19가 국내 확산 직전인 1월 대비 2월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중순 응급실 폐쇄를 겪은 F대학병원은 외래환자 수 26.5%, 입원환자 수 13.7%가 추락해 2월달 의료수익도 20.4%감소하면서 병원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D대학병원 역시 응급실 폐쇄 조치가 되면서 외래환자수 11.4%, 입원환자 수 4.6%감소해 의료수익도 7.1%까지 줄었다. 지난 2월, 응급실은 물론 병원 전체를 폐쇄조치한 K대학병원은 외래환자수 22.1%, 입원환자수 15.0%가 줄면서 2월 의료수익까지 22.1%감소해 병원경영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빅5병원인 A대학병원도 감소폭이 적을 뿐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문제는 3월달 의료수익 추청치는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수도권 내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들은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급감으로 경영악화가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B대학병원은 3월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가 각각 19.3%, 15.4%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덩달아 의료수익도 10.9%까지 떨어졌다. C대학병원은 더 심각한 상황. 3월 입원환자 수가 24.1%감소하는 등 병상가동률이 급격이 떨어지면서 의료수익이 20.7%까지 급락해 직원 월급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원한지 얼마안된데다가 병원 폐쇄까지 악재가 겹친 K대학병원의 경우에는 3월달 외래환자 수가 88.2%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수익도 67.2%까지 추락해 병원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1금융권도 자금난…대출도 막혀 '답답' 상황이 이쯤되자 일선 대학병원들은 금융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 교육부도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제1금융권 대출을 승인해줬다. 문제는 금융권도 최근 코로나발 경영위기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대출을 요청한 G대학병원 재무담당자는 "제1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지만 자금유동성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며 "병원 직원이 수천여명인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병·의원 대비 자금이 안정적인 대학병원도 극심한 경영위기에 직면해있다"며 "특히 의료서비스 특성상 노동집약적인만큼 인건비 비중이 높아 급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대학병원들은 재정난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4-01 05:45:58병·의원

의·치·한 통합치료 시행 적중...경희대 암병원 활짝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학병원들의 암병원 전쟁에 막차로 뛰어든 경희의료원이 절치부심하며 승부수로 띄웠던 의학·한의학·치의학 통합치료가 1년만에 빛을 보고 있다. 신규 환자는 물론 수술 건수 등이 크게 늘어나며 개원 전의 불안감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희의료원은 이러한 통합치료 모델을 더욱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정상설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장은 "암을 넘어선 삶을 미션으로 의학·한의학·치의학을 아우르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내세운지 1년만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당초 예상치를 넘어 순항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은 전년 대비 모든 실적이 두자리수로 증가하며 성장 곡선을 시작하고 있다. 외래 환자수가 15.1%가 늘었으며 입원 환자수는 27.8%가 늘어나는 등 진료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특히 신규환자의 경우 전년에 비해 38%가 늘어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빅5로 총칭되는 대형병원으로 쏠리던 암 환자들이 다시 경희의료원을 찾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을 이끈 분야는 어디일까. 가장 효과 과목은 유방암이었다. 환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며 후마니타스암병원의 성장에 1등 공신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지난 11월 오픈한 두경부암 클리닉은 이비인후과와 구강악안면외과가 협진하는 국내 유일의 두경부암 치료모델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외래환자수가 53%가 늘어난 것은 물론 입원환자수가 300%를 상회하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정상설 병원장은 "경희의료원만이 추진할 수 있는 의치한 통합치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질을 한단계 더 올렸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통합치료외에도 '암을 넘어선 삶'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적 장치들이 효과를 보였다. 암환자들의 재활 및 통증관리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간으로 오픈한 암 재활 클리닉이 대표적인 경우. 실제로 이 암 재활 클리닉은 1년만에 약 6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49.2%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암(24.8%), 폐암(12.4%) 순으로 나타났다. 암 교육 프로그램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1년간 참여 환자만 1만 1000여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Humanitas Grand Round도 경희의료원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의료진이 모여 임상적 개선점, 최신 암진료 동향 등을 공유하며 암 종별 다학제적 치료법을 강구하는 모임이다. 정상설 병원장은 "내년에는 지하 1층 공간을 응급 및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한 진료 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는 만큼 경희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단순히 양적 팽창에 머무르지 않고 치료를 넘어서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2019-12-23 12:20:58병·의원

부당청구 유발 5大 행위들...식대·입원료·촉탁진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A요양병원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입원환자수를 8553명으로 산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했다. 그런데 실제 입원환자 수는 8536명으로 2018년 2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적용했다. 환자 수 17명 차이로 간호등급이 갈렸고, A요양병원은 부당청구를 의심받아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의료기관 컨설티업체 숨메디텍 어선진 교육실장은 28일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해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실장은 메디칼타임즈와 경기도병원회가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컨설팅 사례를 공개하며 현지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어 실장은 총 5개의 사례를 공개했다.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 ▲입원료 차등제 ▲촉탁의 진료 후 진찰료 100% 급여 청구 ▲비급여 건강검진 후 급여 청구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포함 절차 규정 등이다. 이 중 촉탁의 관련 사례를 보면 B병원은 촉탁의가 시설입소자를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일부 수진자에 대해 진찰료 100%를 요양급여비로 청구했다. 이 또한 잘못된 청구다. 어 실장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어선진 실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급여항목이 늘어나면서 진료비 청구 시 누락하거나 착오청구로 삭감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라며 "많은 중소병원장이 삭감 트라우마로 진료비 청구에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청구와 현지조사 등 문제가 발생해야 사전 예방 중요성을 인지한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5-28 11:08: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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